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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운좋은개미새40
운좋은개미새40
20.09.05

이상황에서 고소가 성립되나요?

온라인 카페에서 웃긴 댓글을 캡쳐해서 다른카페에 올렸는데 그사람의 본명인 닉네임과 얼굴사진을 가리지 않은체 올려서 여러카페로 퍼지게 된 상황에서 그 캡쳐당한 당사자가 최초유포자를 고소 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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