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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개미새40
운좋은개미새4020.09.05

이상황에서 고소가 성립되나요?

온라인 카페에서 웃긴 댓글을 캡쳐해서 다른카페에 올렸는데 그사람의 본명인 닉네임과 얼굴사진을 가리지 않은체 올려서 여러카페로 퍼지게 된 상황에서 그 캡쳐당한 당사자가 최초유포자를 고소 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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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유포하신 게시글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모욕적 행위가 되는지 또는 명예훼손적 내용인지를 살펴보고

    해당 죄의 성립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모욕 또는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이를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훼손 등을 한것으로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성립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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