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황에서 고소가 성립되나요?
온라인 카페에서 웃긴 댓글을 캡쳐해서 다른카페에 올렸는데 그사람의 본명인 닉네임과 얼굴사진을 가리지 않은체 올려서 여러카페로 퍼지게 된 상황에서 그 캡쳐당한 당사자가 최초유포자를 고소 할 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유포하신 게시글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모욕적 행위가 되는지 또는 명예훼손적 내용인지를 살펴보고
해당 죄의 성립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모욕 또는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이를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훼손 등을 한것으로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성립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