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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04.19

결혼전 부채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을때 혼인무효가 가능한가요?

결혼전 부채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을때 혼인무효가 가능한가요? 지인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전 5천만원의 빚이 있는걸 숨기고 결혼을해서 혼인무효를 하고 싶어하는데 소송을 하면 혼인무효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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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민법상 혼인무효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부채사실을 속이고 혼인했다고 하여 혼인무효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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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혼인 무효는 근친혼 등에 한하여 인정이 되고 기망 등으로 혼인 취소 사유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구체적인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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