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꼭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요?
제가 매수자에게 상가건물을 매도하게 되어, 직접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했었는데요.
계약금과 중도금은 정해진 날짜에 잘 받았고요.
잔금지급일이 올해 10월이었는데...... 잔금을 일부만 지급 받고서, 잔금의 나머지 금액을 내년 12월에 받고 명의이전해주기로 했거든요.
이런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부동산거래신고 변경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아니면, 걍 놔둬도 법적으로는 별 문제 없나요?
혹시나, 변경신청 안하면... 잔금지급일이 올해 10월인 것으로 국세청이 오해하게 되어...... 바로 양도소득세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