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막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사까지 15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연차가 9일정도 남아서 이거 다 소진하고 퇴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 수당으로 줄 순 없다고 합니다)
팀장이랑 면담했는데 지금 회사일이 많이 바쁜 상황이라 승인을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엔 연차수당도 못받고 남은 연차도 소진하지 못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는 시기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무작정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미사용하고 퇴사시
회사의 방침과 별개로 연차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이 바빠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 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퇴사예정인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없으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퇴사할 예정인데 회사가 바쁘든 말든 퇴사예정인 사람에게 연차를 못줄 사정이란 건 말이 안됩니다.
연차를 못쓰게 막거나 연차수당을 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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