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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기린210
냉철한기린21023.11.15

혹시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막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사까지 15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연차가 9일정도 남아서 이거 다 소진하고 퇴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 수당으로 줄 순 없다고 합니다)

팀장이랑 면담했는데 지금 회사일이 많이 바쁜 상황이라 승인을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엔 연차수당도 못받고 남은 연차도 소진하지 못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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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는 시기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무작정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미사용하고 퇴사시

    회사의 방침과 별개로 연차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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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이 바빠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 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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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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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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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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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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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퇴사예정인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없으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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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퇴사할 예정인데 회사가 바쁘든 말든 퇴사예정인 사람에게 연차를 못줄 사정이란 건 말이 안됩니다.

    연차를 못쓰게 막거나 연차수당을 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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