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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꽃무지202
공정한꽃무지20224.03.25

식당 직원의 공휴일 근무 수당이 있나요?

연중무휴인 식당에 월급제(4대보험, 평일에만 휴무 가능)로 일하는 직원은 토,일요일이나 설 연휴, 선거일 날까지 불려나가 빠지지 않고 일을 해도 수당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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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인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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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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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적용되며, 동 휴일에 근무할 경우 당일 근무에 대한 임금과 50% 가산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이 아니며, 가산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장은 주 1회 이상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반드시 토요일 또는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회사의 업무형편에 따라 월~금요일을 주휴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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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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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당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보장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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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선거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토,일이 반드시 휴일인 것은 아니나 월~금 근로하는 근로자는 토,일이 휴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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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 휴일 근무시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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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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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해당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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