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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개리192
대담한개리19220.04.21

국내 ETF와 해외 ETF에 대한 소득세 차이

안녕하세요^^

최근 ETF쪽으로 관심을 가지고있는데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ETF를 통한 소득에 대해 국내ETF와 해외ETF의 기준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차이를 알려주시면 무한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하루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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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ETF의 종류를 (1)국내주식형ETF, (2)국내기타ETF, (3)해외상장ETF 3가지로 구분하고 과세하고 있습니다.

    (1)국내주식형ETF

    매매차익은 비과세 대상이나 분배금을 지급할 경우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 합니다.

    (여기서 분배금이란 ETF가 운용과정에서 지급받은 배당금 중 일부를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ETF 운용 중 100원의 배당을 지급받을 경우 전부를 분배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ex 50원)만을 분배하므로 배당이 아닌 분배금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2)국내기타ETF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합니다. 이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3)해외상장ETF

    매매차익은 25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22% 단일세율 과세합니다. 분배금을 지급할 경우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 합니다.

    *국내주식형ETF와 국내기타ETF의 구분은 상품설명을 참고하셔야 정확합니다. KODEX 200은 국내주식형ETF로 분류되지만 KODEX 레버리지는 국내기타ETF로 분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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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ETF에서 발생한 소득(배당,양도)은 배당소득으로서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해외ETF는 배당으로 인한 소득과 양도로 인한 소득의 구분이 다릅니다. 해외주식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됩니다. 배당으로 인한 소득은 해외 원천징수 세율에 따라 약15%정도가 차감된 금액이 입금되고, 이러한 배당소득과 그 외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해당됩니다. 1년간의 해외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별도로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익에 250만원을 공제해주고 양도소득세율 22%를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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