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2년 급여 수정신고시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2022년인 재작년 급여가 잘못되여서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했는데 그럼 2022년 급여가 변동되는데 이런 경우 2022년의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를 따로 변경신고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신고 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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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급여 수정 후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2022년 급여를 수정 신고한 경우, 급여 금액이 변경되므로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도 함께 수정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불일치가 발생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수정하지 않으면, 급여 수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관련 세금과 기여금이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 급여 수정 신고 후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도 반드시 수정해야 하며,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