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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왜가리234
내추럴한왜가리23421.09.26

부당해고 당했다면 증빙만 절차를 알고 싶어요

회사가 어려운건 알겠는데 말도없이 월급도 못박고 퇴사처럼 됐습니다

올해부터 1월부터 8월 까지 일한거로 됐지만 월급은 6월까지 받았고 일도 6월까지 했습니다

이후 연락도없이 퇴사 처리가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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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기각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절차

    ☞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신청(초심)

    ☞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확정됩니다.

    ◇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신청(재심)

    ☞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抗訴)할 수 있습니다.

    ☞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항소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上告)할 수 있습니다.

    ◇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입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근로자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제2심(지방법원법원 합의부, 고등법원)판결에 대한 상고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2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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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부터 1월부터 8월 까지 일한거로 됐지만 월급은 6월까지 받았고 일도 6월까지 했습니다

    이후 연락도없이 퇴사 처리가 되었어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카톡/문자내용등 필요합니다.

    구두통보라면 녹취등 필요합니다.

    자세한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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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8월까지 근로제공을 하였음에도 6월까지만 급여정산이 되고 2개월치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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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3.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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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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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6월까지 일했고 6월까지 일한 임금을 받았는데 8월까지 일한 것으로 되었다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실제 일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받았다면 임금체불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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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 해고 양정을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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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서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증빙의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처리(4대보험 상실신고 등), 해고 관련 문자메시지 또는 카톡 내용, 해고 관련 녹취 내용, 급여통장 등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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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그만두게 되었다면 해고입니다. 해고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 정리해서 구저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노동위원회 검색하서 전화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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