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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도롱이26
새침한도롱이26
21.11.09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퇴직금및 임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해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제 잘못은 인지하고 있고 해고 처리날짜는 마지막 출근일로 3개월뒤 통보해주었습니다

근무는 약 2년동안 했었으며 회사측과 연락은 따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해고처리후 6개월이 넘는기간 동안 입금을 해주지 않고 있고 약2주간의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회사측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사직서를 제출하여야만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해줄수 있다며 사직서 미제출시 퇴직금과 임금을 줄수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입장은 이미 해고처리를 한 상태인데 또다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회사입장에서 사직서를 요구하는 이유와 제가 어떤방법으로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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