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입장은 이미 해고처리를 한 상태인데 또다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회사입장에서 사직서를 요구하는 이유와 제가 어떤방법으로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해고는 사유뿐만아니라 절차를 준수해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해고를 서면통지 아니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바,
마지막출근일후 3개월이 지난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명의 또는 내부 지원금을 받기위해서 해고가 아닌 사직처리를 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신속한 해결을 원한다면 사직서 제출을 조건으로
임금퇴직금 및 지연이자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청구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