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 이후로 월세는 다 낸 상태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열받아서
벌금이라도 물게 하고 싶은데요
이건 어디가서 신고를 해야될까요?
경찰서에 진정서 접수하면 되는걸까요..
월세 밀린건 분명 제 잘못이 맞지만
전 분명히 언제 낸다고 죄송하다고
사정도 말씀드렸고 갚을 의지도 보여줬음에도
새벽에 전화하고 문자하고 협박하고
이건 좀 아닌거 같아서요
새벽에 전화하고 문자해서 왜 전화안받냐
하는 사람이 정상인가 싶고요
저 문자가 다가 아니라 엄청 더 많습니다.
저런식으로 계속 문자보내고 전화해서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방법좀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협박죄로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