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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크리스마스
8월의크리스마스23.08.26

월세 안낸다고 새벽에 전화하고 문자로 협박하는 고시원 원장

일단 저 이후로 월세는 다 낸 상태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열받아서

벌금이라도 물게 하고 싶은데요

이건 어디가서 신고를 해야될까요?

경찰서에 진정서 접수하면 되는걸까요..

월세 밀린건 분명 제 잘못이 맞지만

전 분명히 언제 낸다고 죄송하다고

사정도 말씀드렸고 갚을 의지도 보여줬음에도

새벽에 전화하고 문자하고 협박하고

이건 좀 아닌거 같아서요

새벽에 전화하고 문자해서 왜 전화안받냐

하는 사람이 정상인가 싶고요

저 문자가 다가 아니라 엄청 더 많습니다.

저런식으로 계속 문자보내고 전화해서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방법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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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협박죄로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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