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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크리스마스
8월의크리스마스23.08.25

월세를 밀리고 있는데요 원장이 계속해서 협박이나 문자등을 보낸다면?

보증금 없는 월세만 내는 곳입니다.

월세 밀린건 제 잘못이 당연히 맞는데요

현재 임금체불 때문에 돈을 못내는 상황입니다.

두달치 50만원중 10만원 입금하고 40만원

한달가량 밀려있고요

돈을 언제까지 준다고 말했음에도

여자 원장님은 이해를 해주시는데

남자 원장님이 계속해서 문자와 전화를 하면서

일상생활도 못할 정도(핸드폰 사용 자체를 못할 정도)

로 계속 괴롭힙니다.. 월세를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저럽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한다

방 문을 폐쇄시킨다 , 열쇠를 바꾼다고 협박까지 하고요

월세 밀린건 분명히 제 잘못이 맞지만

돈을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정좀 봐달라는 건데...

이런 경우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건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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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추심하는 목적이라고 해도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 과도한 연락을 하고 괴롭히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로서 채권추심법 위반, 스토킹범죄로서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죄가 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정도로 과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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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소송절차나 독촉외 방문을 폐쇄하거나 열쇠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협박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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