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부분 월세를 냈고
나머지는 못냈는데
원장이 나가라고 합니다
안나가면 문 비번이랑 싹 바꾼다고요
(보증금 없는 원룸형 고시원 입니다.)
월세도 한두달 밀린것도 아니고
몇일 밀린거고 다음달에 돈 들어오면
준다니까 막무가네로 저럽니다.
제가 월세 자주 밀렸던것도 아닌데
갑자기 미쳐서 저러는데
새벽에도 문자 전화로 경찰부른다 협박에
다음달에 돈이 확실히 들어와서 낼 수 있는데도
유도리 라는걸 모르는 사람인지
몇일 밀렸다고 저러는데
제가 이 상황에서 어찌해야 되는걸까요?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진짜로 문 비번을 바꾸거나 하면
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를 미납하더라도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임의로 비번을 바꾸는 등 조치를 할 경우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여 형사고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기 차임연체가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