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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달한셰퍼드229
연차사용촉진제도 이메일로 제목과 내용을 뭐라고 써서 보내야 할까요? 양식이 있으면 부탁 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사진 정도의 내용은 괜찮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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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진속의 내용으로 안내하더라도 문제 없겠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따른 연차 촉진 안내
로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1차 사용 촉진] 으로 제목을 명시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제목이나 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연차촉진제도] 1차 촉진 안내의 건 등으로 제목을 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