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더없이생기넘치는하마
더없이생기넘치는하마

전화번호만 아는데 학원비 소송가능한가요?

고3학원비 3개월치 173만원이 밀렸는데 아이가 이뻐서 그냥 떼이고 말까 해서 그만 나오라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제태도에 문제가 있다느니(참고로 전 원장이라 수업도 안했고 엄마통화도 딱두번했고 미납때문에 문자만주고 받았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다느니 교실에서 애를 쪽을 줬다느니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만다녀야겠다고하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라도 이돈을 받고 싶은데 제가 아는게 엄마휴대폰번호 아이이름 학교 아이휴대폰밖에 없네요

혹시나해서 전에 다녔다던학원에도 물어보니 거기도 몇년전에 학원비를 떼었더라구요

정보가 이것밖에 없어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만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해서 상대방 인적사항(이름,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충분히 소송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일단 소를 제기하신 후 법원을 통해 통신사로 사실조회를 보내시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학원비가 미납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만 있다면 틀림없이 승소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휴대전화를 토대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특정이 가능하여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하며,

    다만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는 건 어려울 것이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확보하여 주소를 보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