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백일정도 남겨두고 매일같이 다니는 학원에서 고3아이에게 보따리 싸서 나가라고 쫓아냈습니다.
1. 2년 넘게 다닌 자기주도 학원 중3동생도 같이 다니고 있었음
2. 사전에 부모에게는 어떠한 말도없었음
3. 지점이 많은 대형학원임
4. 학원에서 말하는 이유
- 쫓아내야 정신 차린다.(수능 3개월 남겨두고 보내는 이유)
우리가족과 당사자인 우리딸은 쫒겨났다는것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너무 화가납니다.
그런데 몆일 지나서 두아이 학원비일부가 미납이라고 776,000원 송금하라고 합니다.
저는 무진장 참고 있는데 돈 내라고 하니 더 화가납니다.
법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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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보이나, 학원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과 학원간에 질문자분 자녀들에 대한 학원교육서비스계약을 체결후 학원측이 쫓아내야 정신 차린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질문자분 자녀들을 학원에서 퇴출시킨 것이라면 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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