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경찰에 신고 한지 4개월이 조금 넘었는데요 대전지방검찰에 송치됐다고 문자도 받았었고
송치 됐다는 문자를 받고 3일뒤 보완수사요구라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그뒤로 경찰서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고 해서 2주넘어서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 사기꾼놈이 인정을 했다고 했구요 보완수사요구가 떨어진 이유는 사기친돈을 어떠한 용도로 썼는지 그때당시 직장은 있었는지 뭐 그런것들을 물어보기 위해서 보완수사요구가 떨어 졌다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사기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검사한테 사건이 전달되서 송치 됐다고 문자와 우편으로 받은뒤 3일후보완수사요구 문자도 받았거든요 아직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는 상태구요 그렇다면 민사로는 아예 못하게 되나요? 친구말론 사건이 검사로 넘어간 이상 처리가 된거라민사는 아예 못 한다고 하듼데요
재판이 열리지 않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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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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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검사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하여 민사가 안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로 얼마든지 민사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는 언제든지 즉 형사 사건 고소 전이나 고소 이후,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이 가능하지 반드시 검사의 처분이 있어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거 등의 입증의 문제로 검사의 처분으로 사실관계 및 불법행위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뒤에 고소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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