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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호랑이216
집요한호랑이21622.10.26

이런 경우 전세금 일부를 또 지급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은 상태에임차인이 만기가 되어 집을 알아본다하여 매도가 안된 상태에서 전세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그 돈으로 다른 집 전세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도 집이 매도가 되어야 나머지 전세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실정이라, 부동산 불경기로 매도가 계속 안될 경우, 재연장과 동시에 차후 전세금 100%를 지급해야하는지요? 통상적으로 저도 몇번 전세를 살았지만, 항상 임대인들은 또 다른 전세자나 매도계약을 하고난 후 그 돈으로 전세금 일부를 힘들게 받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럽게 받았던 트라우마로 전세금 일부를 임차인에게 먼저 지불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도 사정이 있어 매도만 해야하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저희가 손실을 보더라도 몇달전부터 단지내 급급매물 최저가로 내 놓아도 힘든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먼저 지급한 전세금 일부를 포기하고, 또 다시 전세연장를 할수 밖에 없는 실정에 차후 전세금 100%를 지급해야하는지요?

너무나 답답한 심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먼저 답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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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세금 일부를 지급했다면 그 부분은 전세금을 반환하신 것이니 추후 반환하실 때에는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반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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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면 주겠다는 주장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게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전세금 전부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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