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죄 관련 질문입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너무 죄스러워 바로 인정을 했고
내일 모래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회피하지 않고 거짓말은 일체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대상의 신상정보를 알수 없었어서 나이를 알지 못했는데
전화를 받아보니 만 12세였던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자괴감이 듭니다.
저는 무조건적인 범죄자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정말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할 생각입니다.
물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범죄에 대한 벌 당연히 받을 생각입니다.
초범임을 떠나서 나이가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나이가 저만큼이나 어리면 통매음에 추가로 벌을 더 받게 될까요..?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의 나이가 처벌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정을 같이 고려해서 결정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양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적용여지가 있으나, 기재내용상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을 잘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
통매음 부분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만큼 처벌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 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이 법률적인 조력을 받고 싶다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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