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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빵터지는돼지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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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죄 신고 접수 후 취하 문의드립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문자 전화 등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참다참다 경찰서에 갔지만 민원실에서 누군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고소장을 작성할 수 없다 하셔서 진정서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어제 담당 경찰관이 배정되었고, 경찰분께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하셔서 내일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은 스토킹이 멈춰서 신고접수를 취소하고싶습니다. 담당 경찰분께 취소 의사를 말씀드렸지만 스토킹죄는 취소가 안된다고.. 취소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나요? 그리고 신고를 취소하면 다음에 재신고할때 불이익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취소의사를 표시하거나 서면을 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관이 조사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현재 스토킹 행위가 중단되어서 취하를 하더라도 인지 사건인 이상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다만 불송치된다고 본인에게 우리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한다고 해서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혐의가 확인되거나 증거 자료가 있음에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취고하지는 않으시더라도 전화상 더 이상 스토킹 피해가 없으니 조사받을 의사가 없다고 전달해주시면 더 이상 진행은 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이 중지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특별히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