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죄 신고 접수 후 취하 문의드립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문자 전화 등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참다참다 경찰서에 갔지만 민원실에서 누군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고소장을 작성할 수 없다 하셔서 진정서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어제 담당 경찰관이 배정되었고, 경찰분께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하셔서 내일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은 스토킹이 멈춰서 신고접수를 취소하고싶습니다. 담당 경찰분께 취소 의사를 말씀드렸지만 스토킹죄는 취소가 안된다고.. 취소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나요? 그리고 신고를 취소하면 다음에 재신고할때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