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밖을 나와 우회전 하던중 운전학원생이
세워져있던 동일운전학원차를 들이 받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일이라 옆에 있던 강사가 급제어를 했으나
세워져있던 동일 학원차와의 접촉사고를 막지 못하였습니다.
학원에서는 회사 보험처리가 안되니 모든 수리비를 강사가
책임지라고 합니다.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강사에게도 상당부분 책임이 인정되겠으나, 실제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