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주거침입이 해당 되나요??
친구 학원에서 술을 9월 17일에 마셨는데 , 근데 그걸 원장선생님께서 씨씨티비를 보시다 보셔서 저희를 불러놓고 욕설을 하며 개개인 50만원 요구와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학원 청소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에 다니는 친구 부모님께서 가셔서 원장선생님과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때도 욕설을 하시며 고소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지금 경찰서에 주거침입으로만 고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9월 3일 새벽에 잠깐 휴대폰 충전을 하러 10분, 20분 들렸었고 17일에는 술을 조금 마셨습니다.
총5명 정도 있었고 그 한명 친구만 다니는 학원입니다
그 원장선생님께서 친구에게 키 위치도 알려주었고,
평소 학원에서 그냥 자유롭게 연습을 하라고 키 위치를 알려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친구가 된다 하여서 같이 들어간 것 인데 이것이 주거침입으로 해당이 될까요? 또 경찰서만으로도 끝날 수 있을까요?
( 그 원장 선생님께서 합의는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허락없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학원 원장의 허락 없이 용도외 사용을 목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원장님이 친구에게 키 위치를 알려준 것은 그 친구가 학원에 다니기 때문에 편의상 알려준 것이지, 다른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시는 행위까지 허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원장님의 동의없이 침입한 것으로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서만으로 끝날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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