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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코끼리174
잘생긴코끼리17423.11.08

회사 노조를 설립하고 싶은데 조건이 있을까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임금 삭감율이 심하고 강제 공지로 처리 할려고 해서 반발이 너무 심하기에 직원들간에 노조 설립을 진행할까 하는데요. 노조 설립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50인 이상 사업장이긴 한데 몇명 이상의 직원이 가입을 해야하고 직원수가 몇명 이상이어야 하거나 하는 그런 조건이 따로 있을까 해서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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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소속된 인원이 2명 이상이 있어야 하며

    설립총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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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설립시 인원은 2명 이상이면 됩니다. 전체 직원 수에 따라 몇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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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에 별도로 조건이 있지는 않으며, 2명 이상의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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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소 2인 이상이 규약을 정하여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주성과 단체성, 목적성을 갖춘다면 형식적 제약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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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은 단체성이 있어야 하므로 최소 2명 이상의 조합원이 있어야 합니다.

    2. 노조법 제10조에 따라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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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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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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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는 근로자 2명 이상이면 결성이 가능합니다.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설립신고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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