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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저어새173
보랏빛저어새17324.03.21

가구 배송비 등 착불 배송비에 대해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면서, 현금영수증과 카드결제 둘다 거부하는 경우

가구 배송비 등 착불 배송비에 대해(5만원 미만)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강제할 방법이나 신고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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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 배송비 등 착불 배송비에 대해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1.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가구 배송비 등 착불 배송비에 대해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여신금융협회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8FFD659CB875_19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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