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집에 전세금 3억4천에 전세로 살다가 6년에 걸처 3억을 올려주었는데
일반전세계약서에 작성만 하였고 친척이라 확정신고도 안했습니다.
지금 이사를 하려하는데 전세금이 많이 올라 부모님이 3억정도 해주신다는데
증여세가 부여되는지요?누나전세금은 직접 현찰로 주어서 출처도 힘듭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보증금을 대납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증금을 차용등의 사유로 빌려주는게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추후 해당 자금을 반환할 계획이시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확정일자 등을 받아서 증여세 조사 시 소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