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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하루티
고귀한하루티24.01.11

5인미만 사업장.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

제가 전에 제 사연을 글로 질문하였고 답변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했었는데 결론은 안 줘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23년 8월 17일에 출근 중에 발목을 다쳐 입원 후 바로 수술하고 요양입원 중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직 통원요양기간중입니다.


중간에 10월 13일에 이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사람을 구했으니 저의 복직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주신 거땜에 저는 한참 고민하면서 또다시 연락을 기다리다가 11월 6일에 과장님께 저는 이제 해고된 것 같다고 슬쩍 말씀드린게 해고인지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구요.

과장님이 사장님께 카톡내용을 캡쳐해서 보내줬더라구요.

그 이후에는 연락도 없다가 11월 30일에 이사님께서 전화주셔서 오늘일자로 퇴직처리될 것이라고 말씀주셨어요.

퇴사처리는 11월 30일로 처리해주셨고, 퇴직금도 12월 5일에 받았습니다.


9월달에 제 직무를 대신 할 사람을 구한다길래 제 자리에 있던 개인적인 짐만 뺐었는데 이 행동이 해고예고를 인지했다고 하네요..ㅜㅜ

사실 제가 입원하는 동안에도 과장님이 제 업무를 대신해야 해서 제 자리에 왔다갔다 하신다길래 개인짐을 뺀 거기도 했거든요.

그 과장님이 제 물건을 만질까봐 걱정되어서요.

실제로 택배 한개가 없어지기도 했구요.

쨌든 새로 사람을 구하면 제 자리에서 일단 업무를 한다길래 뺀 거였거든요.. 제 컴퓨터에 파일들이 모두 있어서요ㅜㅜ

조사관님께서 이 행동이 해고인지로 반영된다고 해서 결론이 안 줘도 된다는 걸로 받아진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궁금한건 산재요양긴간 중에는 해고 자체가 절대금지기간으로 알고있는데 이 점도 조사관님께 여쭤보고 조사관님도 알아보니 산재기간이 제가 지금 2-3개월동안 계속 되고 있어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부당해고에 해당되려면 산재요양한지 30일 안에 해고 됐었어야 했다고.. 하시던데 맞을까요??


그럼 저는 이제 모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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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조사관인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노동법을 모르는 분이네요. 근로감독관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산재요양한지 30일이 아니라 산재요양기간 + 30일입니다. 노동청에 신고안하셨으면 신고하시고, 근로감독관이 그렇게 말했으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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