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룸바둠바
룸바둠바23.12.07

휴직신청서를 쓰는 게 더 나은 상황인가요?

직괴당하고 가해자 사내신고했으나 징계안하고 사업주 또한 괴롭힘에 가담해서 노동청 조사중이고 직괴로 산재신청하고 기다리는 상황인데요

11.1일까지 일하고 10월분 월급은 받은 상황이고 11.1일 하루치 임금을 못 받은거거든요.

그 후로 직괴로 인한 후유증 치료때문에 계속 못나가는 중인데 그냥 무급휴직중인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점장한테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습니다.

-------------------------------------------------------------------------------------------

11월1일 근무 급여가 10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4대보험 비용이 13만9천원이 나와서 연락드립니다.

급여가 보험비용보다 낮게 나와서 보험비용을 주셔야 하는데 휴직신청을 하면 보험비용이 안 나간다고 하네요 산재 진행과는 별개라고 하네요.

보험비용을 내실건지 휴직신청을 하실건지 결정하셔서 말씀주시면 됩니다

-------------------------------------------------------------------------------------------

휴직신청이라는걸 해본적이 없어서 이게 저한테 유리한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서요

질문드리겠습니다.

1. 휴직신청서를 내면 휴직이 되있는동안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을 사업장에서 들어주는건지?

2. 매달 사업주측과 제가 50%씩 세금내는건지? 아니면 자격만 주어지고 나중에 복귀했을시 한꺼번에 내는건지?

3. 휴직신청하는 것과 산재는 점장 말대로 전혀 상관없는건가요?

4. 산재 승인되기까지 6개월 이상 건린다던데 휴직 신청 기간은 안나간 날부터 6개월 정도 잡으면 될까요?

5. 사장이 고약한 사람이라...저 몰래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가능성은 없나요? 아님 오히려 휴직신청서를 냈으니 그런걱정은 덜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유지가 되고 다만 보험료는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납부 예외가 가능합니다.

    2. 안냅니다.

    3. 6개월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4. 휴직신청서를 냈으면 무단결근 처리는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직기간에도 4대보험 자격은 유지됩니다.

    2.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이 되는데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가 되며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휴직과 산재신청의 승인은 관계가 없습니다.

    4.일시에 6개월로 하기보다 1개월씩 나눠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5.휴직의 승인여부를 확인한 후에 출근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