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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하루티
고귀한하루티24.01.06

5인미만사업장. 산재요양기간중 해고.

제가 5인 미만 시업장에서 1년 9개월쯤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8월 중순쯤 출근 중에 발목을 다치면서 수술하게 되어 당일 바로 입원하고 수술 후 재활치료에 전념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도 산재요양기간으로 치료중입니다.


10월 13일에 이사님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구했으니 저의 복귀는 힘들다고 말씀주셨고, 제가 저는 그럼 해고된거냐고 여쭤봤을 때 해고는 아니고 회사규모가 작다보니 사람을 더 들일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식으로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저는 계속 회복되면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대도 이렇게 말씀주시니 일단 알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저에게 해고통보나 퇴직금 관련해서는 연락이 오지 않아서 제가 한참을 기다리다가 11월 말쯤에 여쭤보니 11월 30일에 다시 이사님께서 전화로 오늘일자로 퇴직처리를 하겠다고 정확히 말씀주셨습니다.

그동안은 얼버무리면서 해고라는 말씀을 안 주시다가 11월30일에 연락주셨고 11월까지 마감으로 처리하자고 말씀주셔서 알겠다하고 젘화를 끊었고, 퇴직금은 12월 5일에 입금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사님은 정식으로 저희 직원에 등록도 되지 않는 외부사람이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사권한까지 있는 이사님이십니다.

사장님께 위 내용으로 연락드렸는대도 답변은 이사님께 받았습니다.


5인 미만은 해고예고를 구두로 해도 성립이 된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에도 10월에 전화로 말씀주셨던 내용이 해고예고통보로 받아들여지는 걸까요?

산재기간 중에는 절대해고금지기간이라고 알고있는데 노동부에서는 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음주 수요일에 사업장 관할노동부에서 사건 조사차 방문하라고 해서 자문 급하게 구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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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로 볼 여지가 있으나,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여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해고로 볼 수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이 적용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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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어디 물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로 물어보면 원래 대충 대답합니다. 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안되지만 산재기간 중 해고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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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23조 2항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산재로 인하여 요양

    하고 있는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에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은 산재기간 중에

    해고를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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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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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조항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에 산업재해 발생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해고예고규정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고 통보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겠지만, 말씀하신 상황만을 가지고 판단할 때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더불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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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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