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인 미만 시업장에서 1년 9개월쯤 다니던 중이었습니다.8월 중순쯤 출근 중에 발목을 다치면서 수술하게 되어 당일 바로 입원하고 수술 후 재활치료에 전념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도 산재요양기간으로 치료중입니다.
10월 13일에 이사님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구했으니 저의 복귀는 힘들다고 말씀주셨고, 제가 저는 그럼 해고된거냐고 여쭤봤을 때 해고는 아니고 회사규모가 작다보니 사람을 더 들일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식으로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저는 계속 회복되면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대도 이렇게 말씀주시니 일단 알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저에게 해고통보나 퇴직금 관련해서는 연락이 오지 않아서 제가 한참을 기다리다가 11월 말쯤에 여쭤보니 11월 30일에 다시 이사님께서 전화로 오늘일자로 퇴직처리를 하겠다고 정확히 말씀주셨습니다.
그동안은 얼버무리면서 해고라는 말씀을 안 주시다가 11월30일에 연락주셨고 11월까지 마감으로 처리하자고 말씀주셔서 알겠다하고 젘화를 끊었고, 퇴직금은 12월 5일에 입금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사님은 정식으로 저희 직원에 등록도 되지 않는 외부사람이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사권한까지 있는 이사님이십니다.
사장님께 위 내용으로 연락드렸는대도 답변은 이사님께 받았습니다.
5인 미만은 해고예고를 구두로 해도 성립이 된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에도 10월에 전화로 말씀주셨던 내용이 해고예고통보로 받아들여지는 걸까요?
산재기간 중에는 절대해고금지기간이라고 알고있는데 노동부에서는 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음주 수요일에 사업장 관할노동부에서 사건 조사차 방문하라고 해서 자문 급하게 구합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