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 4대 보험 가입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페인트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직원은 없고, 가끔식 공사를 맡으면 일용직 몇명씩 공사기간 1~4일씩 고용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4대험을 가입해야 하는지요? 한 현장에서 7일 이상일해야 의무 라고 하던데, 저희는 그건 경우가 거의 없고, 상시근로자도 0명이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자에 한하여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8일미만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