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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고라니160
핫한고라니16022.05.20

훔친물건의 당근마켓 거래에 전화번호도용를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훔친 물건을 당근마켓에 올리면서 제 번호를 올렸더라고요. 뜬금없는 문의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주인분께도 연락을 받았고요. 너무 어이없고 화가나네요. 여기에 휘말려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명예훼손도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규정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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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본인의 전화번호를 입수한 경우 등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를 삼아 볼 여지는 있으나 바로 그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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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게시한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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