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훔친물건의 당근마켓 거래에 전화번호도용를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훔친 물건을 당근마켓에 올리면서 제 번호를 올렸더라고요. 뜬금없는 문의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주인분께도 연락을 받았고요. 너무 어이없고 화가나네요. 여기에 휘말려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명예훼손도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규정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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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본인의 전화번호를 입수한 경우 등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를 삼아 볼 여지는 있으나 바로 그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 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게시한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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