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피의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서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요... 보니까 최근2일전에 다른사람이랑 거래를 했던기록이 있더라구요..
그사람한테 연락해서 최근 2일전에 연락했었던 피의자 개인정보(전화번호,거래 했던 아이디,등등) 물어보면 개인정보법 위반이나 문제 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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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정보를 물어본 것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사고소 등 대응을 위한 목적이라면,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항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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