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체결시 특약사항에 서로 상충하는 특양사항을 기재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1. 임차인은 계약일에 임차목적물의 실황과 공부상 내용을 확인함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세, 수도세등 명세에 고지된 대로 납부한다)
2. 월세(차임)에는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임(인터넷,TV,수도세,공용 전기세 등)
이렇게 상충되는 계약을 했을 때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월세에 전기세, 수도세 등 관리비가 포함된 것이라면 월세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1항을 양 당사자가 어떤 의미로 넣은 것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로 모순된 부분을 알지 못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현재, 전기세, 수도세의 별도 납부 여부가 문제 된다면 임대인과 협의해보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