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 월세관련 특약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을 앞두고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월세가 많이 비싼 곳이라 계약서에 월세 관련 특약을 넣으려고 합니다. (임대인분도 해주시겠다 하십니다)
2년 계약이라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인상을 요구하지않고 월세인상은 재계약시 5프로 이내로 한다
이런 문장을 특약으로 넣는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법적인 효력을 제대로 나타내려면 어떠한 단어나 문장이 정확하게 들어가야하는 것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갱신을 하게된다면, 이 특약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인지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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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니라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갱신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 계약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에 대하여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내용은 임차인인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다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위 특약도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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