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을 앞두고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월세가 많이 비싼 곳이라 계약서에 월세 관련 특약을 넣으려고 합니다. (임대인분도 해주시겠다 하십니다)
2년 계약이라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인상을 요구하지않고 월세인상은 재계약시 5프로 이내로 한다
이런 문장을 특약으로 넣는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법적인 효력을 제대로 나타내려면 어떠한 단어나 문장이 정확하게 들어가야하는 것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갱신을 하게된다면, 이 특약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인지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