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2)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엑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며 되고,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업습니다.
3) 기타 친적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4) 부모가 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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