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없은 증여방법좀자세히 알려주세요
가족간에 증여 하였을때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가족간에증여는 어느정도까지 증여세가 가능한가요 증여방법좀알면 감ㅈ사 하겠읍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자녀에 대해 혼인/출산증여공제가 2024년 신설되어 요건 해당 시 1억 추가 공제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 : 6억원
2) 수중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3) 수증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 5천만원
4) 수증자가 기타친족인 경우 : 1천만원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상기의 금액 이하인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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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을 때, 직게비으로부터 받을 때, 배우자 등에게 받을 때 공제되는 금액이 모두 다르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