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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사마귀201
대범한사마귀20124.03.11

증여세없은 증여방법좀자세히 알려주세요

가족간에 증여 하였을때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가족간에증여는 어느정도까지 증여세가 가능한가요 증여방법좀알면 감ㅈ사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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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자녀에 대해 혼인/출산증여공제가 2024년 신설되어 요건 해당 시 1억 추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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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 : 6억원

    2) 수중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3) 수증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 5천만원

    4) 수증자가 기타친족인 경우 : 1천만원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상기의 금액 이하인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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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을 때, 직게비으로부터 받을 때, 배우자 등에게 받을 때 공제되는 금액이 모두 다르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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