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 : 6억원
2) 수중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3) 수증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 5천만원
4) 수증자가 기타친족인 경우 : 1천만원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상기의 금액 이하인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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