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을 올린 것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협박글에 대하여는,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증거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