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0년 12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자 과장이 저를 괴롭혀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그 중 한 행동을 성추행으로 신고가능한지여쭤보고 싶어요
그회사에 여자화장실은 두칸이었어요
그중 한칸이 고리가 잘 안걸려서 안잠기는 곳이었는데요
모든 여직원들이 그 칸이 잘 안잠기는거 다 알아요.
근데 그 여자과장이
제가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고리를 틀어보는거에요
겁주려고요.
제가 어..,이러니까 잘 잠궜어야지! 이래요
제가 여기 원래 잘 안 잠기는데..이러니까. 어? 몰랐네?ㅋㅋㅋ 이러는거에요
엿멕일려고 한 행동이었어요.
그 용변을 보는상황이었는데 속옷까지 다 내리고있는 중에 그렇게 문을 열려고 했던행위를 신고가 가능할까요?
거기는 누가 들어있으면 눈치챌곳이었어요.
희미하게 문사이로 조금보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