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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생 난이도 극상

인생 난이도 극상

토지 고속도로 바로 옆 땅 거의 무쓸모 인 땅 제산세 종부세 총 900...

저희 마을은 대도시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집이 평당 42만원의 공시지가로 돼 있습니다

저희 땅은 고속도로 바로 옆 2미터에 위치한 토지에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22만7천원에 높은 가격에 형성이 돼 있어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하면서 공시지가가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인데

고속도로 반대편에 위치한 땅들은 논으로 다 돼 있어서 공시지가가 평당 4만원으로 돼 있더라구요

가격 조정이 불가능한가요?? 공장을 지을 수 있겠지만 고속도로 옆이라 시끄러운데

해결 불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지 공인중개사

    최현지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매년 4~5월에 진행되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을 활용하여 고속도고 2미터 옆이라는 소음, 진동, 건축제한 등 명확한 감가 요인을 주장하며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소음 방지 시설 비용등으로 인해 주거용을 부적합함을 강조하시고 도로 반대편과 비교해 필지 간 격차가 과도함을 지적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토지특성조사표를 열람해 소음 등 불리한 조건이 누락됐는지 확인하시고 지자체 민원실에 소음 및 진동에 따른 토지이용 가치 하락을 사유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세금이 900만원 수준이면 감정평가사를 통해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인용 확률을 훨씬 높아줍니다. 정리하자면 가만히 계시면 세금은 계속해서 나오니 5월 말까지 지자체 이의신청을 넣어서 고속도로 소음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바로 옆 2m 토지의 공시지가는 과다 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군,구청 감정평가과에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 가능 하니 이의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반대편 논과 비교 자료를 제출하면 도로 소음, 진동 감가율 반영이 가능해 연 세금이 절반수준으로 줄어들 수도 있을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너편은 농사만 짓는 논이이지만 질문자님 땅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이기 때문에 더 비싸게 세금을 매깁니다 국가는 소음과 상관없이 건축이 가능한 땅을 훨씬 가치있게 평가합니다. 해결방법으로 2026년 4월 30일~5월 29일 사이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셔서 고속도로와 2미터 거리라 소음과 분진이 극심하여 건축물의 가치가 현전히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경계 20미터 이내인 접도구역에 해당하여 땅을 원래 용도대로 쓰지 못한다면 한국도로공사에 땅을 사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900만원의 세금은 현재 너무 과다하니 활용 계획이 없다면 지가 이의신청과 동시에 도로공사에 매수청구가 가능한지 바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가 높게 형성이 된다는 말은 그 만큼 효용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이 가능한 토지일수록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물론 보유세 등에 부담이 되겠지만 향후 매도 나 개발 보상 등을 염두 해 볼때 공시지가가 높은 것이 더 유리하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세금산정을 위해 정부가 매년 산정하는 금액이고, 해당 금액은 토지의 경우 지목과 이용정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보통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기준으로 산정되며, 5월 31일전까지 공시가 되는데 보통 공시지가가 결된후 30일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정확한 기간은 지자체별 나와있기에 해당기간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이지 이게 원하는 수준으로조정이될지는 확답하기 어렵고 질문에서 비교하는 토자는 전,답으로써 농지에 해당되고 본인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보이기에 공시지가에서 차이가나는 것은 당연하므로 해당이유로 이의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

  • 안녕하세요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 이의 신청은 매년 4월경 의견 제출 기간에 가능하며 인근 유사 토지와 형평성 자료를 제출해야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인접으로 소음, 활용제한이 있다면 감액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하면서 공시지가가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인데

    고속도로 반대편에 위치한 땅들은 논으로 다 돼 있어서 공시지가가 평당 4만원으로 돼 있더라구요

    가격 조정이 불가능한가요?? 공장을 지을 수 있겠지만 고속도로 옆이라 시끄러운데

    해결 불가능할까요???...

    ==> 공시가격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