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 퇴사 시 연차 발생 및 수당지급 문의드립니다
1월 퇴사 연차 발생 및 수당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1년 3월 ~ 2023년 1월초
입사 이전에 (21년1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 및 소멸하며 올해 생성된 연차는 2021.12.31 까지 소진을 원칙으로 합니다. 미소진 시 소멸되오니 필히 사용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메일이 발송되었다는데 그때는 입사전이라 제가 수신인에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퇴사시 2023년 발생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2년에는 15개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노무사님들의 도움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