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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건한오릭스177
굳건한오릭스177
21.01.11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를 요구할 수 있나요?

(2017년도 이후 입사자)

2019.3.1 에 입사하여 2021.2.28 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 할 예정입니다.

2년 만근 후 퇴사 시에 발생되는 연차를 지급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입사 할 때, 공휴일대체합의서 및 연차선사용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퇴사 전을 기준으로 퇴사 시 2021.3에 발생되는 연차를. 근무 할 수 없는 2021.3 이후의 평일공휴일에서 회사 임의로 소진시키는게 가능한가요?

*현재 근무지에서는 퇴사 시에 발생되는 연차에 대해 평일공휴일에서 빼면 남은 일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사용하는 것은 물론 연차수당으로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1. 회사의 말과 다르게 근로자로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연차인가요?

2. 퇴사 시에 발생되는 연차일수는 며칠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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