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를 요구할 수 있나요?
(2017년도 이후 입사자)
2019.3.1 에 입사하여 2021.2.28 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 할 예정입니다.
2년 만근 후 퇴사 시에 발생되는 연차를 지급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입사 할 때, 공휴일대체합의서 및 연차선사용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퇴사 전을 기준으로 퇴사 시 2021.3에 발생되는 연차를. 근무 할 수 없는 2021.3 이후의 평일공휴일에서 회사 임의로 소진시키는게 가능한가요?
*현재 근무지에서는 퇴사 시에 발생되는 연차에 대해 평일공휴일에서 빼면 남은 일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사용하는 것은 물론 연차수당으로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1. 회사의 말과 다르게 근로자로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연차인가요?
2. 퇴사 시에 발생되는 연차일수는 며칠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3.1~2021.2.28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3.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2.28까지 근무하고 2021.3.1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나(근기법 제62조), 2021.3.1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는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퇴직후의 공휴일에 대해 대체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요구 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2) 만 2년의 근무기간이기 때문에 총 41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휴일대체합의서 및 연차선사용 합의서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권리를 침해하는 합의는 무효일것입니다.
21.3.1날 발생하는 연차를 21.현재시점부터 21.2.28까지 사용케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21.3.1에 발생하는 연차를 애당초 근무하지도 않는 3.1이후 공휴일로 대체한다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법에 소지가있다고 사료됩니다.
2.
2019.3.1~2020.1.1 로부터 각각 1개월개근시 2020.4.1- 2020.2.1 부로 1개씩발생 (최대11개)
2019.3.1~2020.2.28 1년간 80퍼센트개근시 / 2020.3.1 15개
2020.3.1~2021.2.28 상동 / 2021.3.1 15개
최대 41개 - 사용연차 - 공휴일대체합의에 의한 연차 = 남은 연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2년 근무한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발생
1년차 15일(출근율 80% 이상 충족 필요, 이하 동일함)
2년차 15일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대체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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