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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콘도르108
영악한콘도르10823.02.08

부동산 월세와 전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월세집을 구할떄의 주의사항과 전세집을 구할떄의 주의사항을 알고싶어요

제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첫자취를 하게될꺼 같은데 처음이라서 좀 불안해요 그래서 좀 알아가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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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주택에 대해 전세나 월세나 임차보증금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날 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적용은 똑 같습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약하셔야 하고,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또 빌라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격의 80%이내이라야 하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계약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월세의 경우 만기시 특히 원상복구에 있어서, 노후화로 인한 도배는 임차인의 부담이 아니라는 것, 퇴거시 청소비를 물지 않는다는 것, 관리비는 정산의 개념이라는 것, 주택의 하자는 임대인의 부담이라는 것 등에 분쟁이 많으니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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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전세로 할지 월세로 할지에 대해서는 금융부담 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특히 전세인 경우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약 70% 수준에서 보증금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2. 기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계약시 가급적 임대인, 불가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휴대한 대리인과 계약 진행

    나.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다. 모든 거래대금 입금 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지급여부를 결정

    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 유지 등에 관심을 갖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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