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주택에 대해 전세나 월세나 임차보증금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날 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적용은 똑 같습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약하셔야 하고,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또 빌라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격의 80%이내이라야 하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계약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월세의 경우 만기시 특히 원상복구에 있어서, 노후화로 인한 도배는 임차인의 부담이 아니라는 것, 퇴거시 청소비를 물지 않는다는 것, 관리비는 정산의 개념이라는 것, 주택의 하자는 임대인의 부담이라는 것 등에 분쟁이 많으니 유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