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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줄나비76
내추럴한줄나비7623.06.25

음란물 구매미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민원을 넣었다고 협박을 받고있습니다

제가 어리석게 어떤앱으로 어떤분에게 음란물을 사고싶다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그냥 사지 않겠다고 말을 하였는데 그분이 저에게 장문에 내용을 보내며 민원을 넣었고 100을 합의금으러 내면 취하를 해준다고 말하엿습니다




이런식으로 저에게 협박을 합니다


질문1) 음란물구매미수로 처벌을 받나요?

질문2 음란물 구매미수로 민원을 넣었다는데 민원이 유효한가요?

질문3 만약 제가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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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성착취물이라면 미수범도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일반 성인용 음란물이라면 미수범은 처벌 받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애초에 위와 같이 금전을 미끼로 고소를 논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공갈 내지 사기로 처벌을 역으로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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