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호기심에 영상통화로 음란행위 하는걸3만원 주고 구매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보냈지만 영상통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음란물미수라고 50만원 합의를 보자고 하더라구여 저는 죄송하다고 하고 무서워서 탈퇴를 했습니다 음란물 미수로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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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했다가 이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미수로 미수범처벌규정이 없어 신고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