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란물 미수로 협박 받는데 신고 대상이 되나요?
저가 호기심에 영상통화로 음란행위 하는걸3만원 주고 구매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보냈지만 영상통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음란물미수라고 50만원 합의를 보자고 하더라구여 저는 죄송하다고 하고 무서워서 탈퇴를 했습니다 음란물 미수로 신고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했다가 이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미수로 미수범처벌규정이 없어 신고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