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업무지시를 받는것 같아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지시 받은 업무를 모두 마치고 잠깐 핸드폰을 하고있었는데 상급자가 보기 아니꼬웠는지 1시간마다 업무보고를 하라 합니다.
이걸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있나요?
이러한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하라고하는데
만약 6월 말일까지 회사를 나오겠다고 해 두었는데 회사에서 6월20일까지만 나오라고하면 권고사직인가요?
회사가 사유없이 해고는 못하고 계속 불편하게 대해서 자발적으로 나가게 만드려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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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퇴직 일자를 조정하는 것은 사측과 근로자간의 협의사항 입니다. 10일 먼저 퇴직하라고 하는 것은 시점의 문제이고 자발적이나 권고냐의 차이는 퇴직 의사결정을 누가 했냐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7월 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이 곧 시행 될 예정인데 참고 기다려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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