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망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고모,삼촌이라고 해야하나요
그분들이 사망신고가 안되어있는것을 확인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어디에 살고계셨는지 배우자나 가족이 있는지,있다면 어디에 살고있는지 이런것들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이고 살아계신 고모들도 그분들을 본적이 없으시다고 하신다면
즉 이름만 알고 아무런 흔적이 하나도 없으신분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한뒤에 5년이 지나고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의뢰해서
사망신고를 할수밖에 없는건가요?
더 빠르게 무언가를 할수는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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