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은 죽었다는 증거가 없으나 이미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제사도 지내는데 서류상으로 사망 신고를 할 수 없어 살아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경우 등 행방불명된 지 몇년이 지나야 법에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