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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23.10.09

가족들은 죽었다는 증거가 없으나, 행방불명된 지 몇년이 지나야 법에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 하나요?

가족들은 죽었다는 증거가 없으나 이미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제사도 지내는데 서류상으로 사망 신고를 할 수 없어 살아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경우 등 행방불명된 지 몇년이 지나야 법에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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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5년간 생사가 불분명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으면 사망한것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위의 기간이 만료한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