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등기이사 등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고 현재 상시 근로자는 7명 정도되는 중소기업입니다.
저는 현재 주식의 5%를 증여받은 상태이고 이번에 근속년수 1년 넘은 근로자를 등기 이사로 등재 한다고
필요 서류인 "개인 인감 도장, 개인 인감 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요청 받은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등기이사로 등재되는 경우 경영에 참여하게 되고
추후 경영상 문제 발생 시 연대책임의 의무가 있고, 퇴직 시 퇴직금 규정도 노동법에 제약을 받는게 아니라
임원보수계약을 별도로 맺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기가 되도 제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연봉이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혜택을 더 받는게 아닙니다.
형식적인 등기이사이며, 지금과 같은 고용관계로 회사에 출근하는 근로자의 형태로 근무하게 됩니다.
대표이사는 현재 근속년수가 좀 찬 사람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등기이사로 등기하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1. 등기이사로 등재되도 연대책임은 없게 할 것이라는 대표이사가 얘기 했습니다만 이를 법적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는
꼭 공증같은 방법밖엔 없나요? 공증 할 경우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로 제가 둘 다 공증 사무소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서요. 대표이사가 직인 찍은 문서 같은 걸로는 안될까요?
2.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등기이사지만 아무런 권한 행사없이 근로자 형태로 근무했을 경우 추후 퇴직금 및 실업급여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찾아보니 판례가 1건 있긴 했습니다만..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4842
3. 아직 비상장 회사이고 상장까지 너무 먼 일이긴 한데 증여 받은 주식도 회사측은 퇴사 시 팔고 나가면 된다고 합니다.
만일 등기이사로 등재된 경우 주식 처분은 어떻게 하면 제가 불이익을 덜 받을까요?
현재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경영상 문제 발생 시 연대책임과 퇴직 시 퇴직금 문제와 주식처분 관련인데
기타 이밖에 제가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등기이사로 등재되도 연대책임은 없게 할 것이라는 대표이사가 얘기 했습니다만 이를 법적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는
꼭 공증같은 방법밖엔 없나요? 공증 할 경우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로 제가 둘 다 공증 사무소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서요. 대표이사가 직인 찍은 문서 같은 걸로는 안될까요?
>> 해당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등기이사지만 아무런 권한 행사없이 근로자 형태로 근무했을 경우 추후 퇴직금 및 실업급여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찾아보니 판례가 1건 있긴 했습니다만..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4842
>> 판례는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나, 등기임원이지만 임원으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실질적 업무집행권이 없시 형식상 등기된 이사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 및 실업급여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직 비상장 회사이고 상장까지 너무 먼 일이긴 한데 증여 받은 주식도 회사측은 퇴사 시 팔고 나가면 된다고 합니다.
만일 등기이사로 등재된 경우 주식 처분은 어떻게 하면 제가 불이익을 덜 받을까요?
>> 해당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형식적으로 등기이사가 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실질이 있다면 퇴직금 및 실업급여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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