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인원 5인 이하의 사업장입니다.
등기이사인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관행상 이사직위로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과의 근로계약체결은 내용상 하자가 없는지요?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주시면 감사하겠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