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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산뜻한말벌216

산뜻한말벌216

상가 취득전 발생하는 이자는 취득가액이 되나요?

책에서 본 내용인데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상가 취득전 발생한 이자비용은 취득가액이 된다고 했는데, 통상적인 중도금 이자 같은걸 말하는건가요?

1. 상가취득전 발생하는 이자가 뭐가 있으며?

2. 중도금 이자 후불제같은걸 말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상가 취득에 따라 대출금 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산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필요경비로는 반영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상가를 실제로 등기하기 전에 발생한 상가 구입과 관련된 대출 이자비용도 상가의 취득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