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취득전 발생하는 이자는 취득가액이 되나요?
책에서 본 내용인데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상가 취득전 발생한 이자비용은 취득가액이 된다고 했는데, 통상적인 중도금 이자 같은걸 말하는건가요?
1. 상가취득전 발생하는 이자가 뭐가 있으며?
2. 중도금 이자 후불제같은걸 말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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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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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상가 취득에 따라 대출금 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산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필요경비로는 반영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상가를 실제로 등기하기 전에 발생한 상가 구입과 관련된 대출 이자비용도 상가의 취득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