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기망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수사관이 주소를 조회하여 알아내지 이를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는 피고소인이 다투는지 여부, 담당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 6개월정도는 예상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