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헌신하는미어캣76
헌신하는미어캣7622.04.26

미성년자한테 돈빌려줬다 돈때였습니다.

대략 5달?전 쯤에 (그당시 15살한테 빌려줌) 돈빌려줘도 잘갚고해서 총합40만원쯤 빌려줬었습니다. 그중에 30만원은 갚았는데 10만원은 안갚고 계좌도 삭제하고 전화번호도 바꿨네요. 번호바꾸기전에 연락을 했는데 형 엿먹이려고 빌린거야 ㅋㅋ 라면서 도발하고 번호바꾸고 잠적..ㅠ

이제 16살일텐데 이걸로 고소가능한가요?(아는것:바꾸기 전 전화번호,이름, 삭제된 계좌 정도...) 만약 고소가 된다면 얼마나 걸리고 준비해야될것은 무엇이며 잡을 확률운 어느정도 되나요? 그리고 잡힌다면 전 그놈인생 망치고싶은데 어느정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돈을 빌려줄 당시에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한 자료들이 전부 변경되거나 폐기되어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통해 특정가능성이 달라지겠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민사상 대여계약의 대여금 미변제일 뿐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위해서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한 점에서 미성년자와의 대여계약은 취소를 할 수 있어서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